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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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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742 통영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통영시 건축과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생명을 위한 동행,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위생과 055-650-6044 통영시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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