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면제제도가 사실상 완화되었고 그 완화된 내용이 2022년 6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적용되게 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환급 신청 방법(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 확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확대 및 환급 신청 방법 정리 최근(2023년 3월 7일)에 행정안전부에... m.blog.naver.com 한번 더 내용을 언급하면 기존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하고 처음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도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소득제한을 아예 없앴고 주택가액도 12억원이하면 취득세 감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사실 소급적용도 파격적이지만 이렇게 제도를 완화하는것도 참파격적이라고 본다..
경제가 어렵고 일반 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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