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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시리즈] 임금성 판단이란?

 [임금시리즈] 임금성 판단이란?

#임금성 #식대 #판례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지급의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가족수당 일전에 통상임금편에서,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닐 뿐, 임금성은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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