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노무사조언 #근로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 #근로자성 #프리랜서 #부천노무사 #노무사무료상담 #자영업자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깡총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더니 사측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는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몇가지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Ⅰ.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다.
프리랜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명, 근로자3명인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들이 사실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Ⅱ.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 포함!
하루만 사용했던 일용직 근로자라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달력을 펼쳐보시고 한달 동안 근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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