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용란, 입학사정관이 바로 보는 곳: 1~3호 방심하면 생기부 박제 학폭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봉사)까지는 “가벼운 처분이라 생기부는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3호는 흔히 말하는 ‘아무 기록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보’가 면제나 무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당장 생기부에 표시가 안 될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관리대장 등으로 관리되는 구조가 존재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 여부와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지금은 안 보이는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면사과·학교봉사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 1~3호 관리대장 구조 조건부 기재유보가 위험한 이유는, 조건이 깨지는 순간 기록이 ‘즉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봉사활동(학교봉사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