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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 어린이집 위반사항 이미 고쳤는데 시정명령이 또 나왔다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 어린이집 위반사항 이미 고쳤는데 시정명령이 또 나왔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현장조사에서 급식분야 미비치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24 ①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즉시 시정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지자체는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발령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쟁점은 시정 완료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 반복금지 명령이 가능한가와, 이미 중지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으로써 반복금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영유아보육법 §44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거 위반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반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44에 근거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제시된다. 또한 §45 ①의 운영정지·폐쇄 규정은 반복금지 명령의 우회적 확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재 범위의 부당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위반행위 자체나 반복된 위반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별도 명시 근거가 필요하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시정명령이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더라도 시정이 이미 완료된 경우 부적법하다고 본 점에서 일치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며, 시정명령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이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추상적·일반적 명령으로 재발방지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시사점은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적발 즉시 시정하면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 가능성이 커지며,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제재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여전히 가능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행정청의 재발방지 조치도 별도의 법령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포괄적 반복금지 명령만으로 향후 모든 위반을 차단하는 것은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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