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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유사암 다음으로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개정 권고

 금융감독원 유사암 다음으로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개정 권고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주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손해보험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운전자보험을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인 벌금, 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은 제외되었고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운전자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부상등급표에 의거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가입하는 특약으로 14급 부상 기준 최고 5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각 회사별로 가입한 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가벼운 부상에도 꽤 큰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럴이 다소 있는 특약으로도 분류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특약이며, 자동차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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