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남동 불패 변리사 킴앤코 김용지 변리사입니다 여러분 로고상표등록 10건 출원하면 절반인 5건은 거절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로고상표등록이 사업자등록증처럼 신청만 하면 등록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절대 아닙니다 상표법상 거절이유가 20개가 넘고 그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해줍니다 즉, 그냥 사업자등록증처럼 신청한다고 등록해주지 않아요 2019년 22만건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등록된 상표는 12만건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는 22만건 출원되었고, 등록된 상표는 13만건이 등록되었고, 2021년에는 28만건이 출원되었고, 그 중에서 13만건만 등록되었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출원 대비 등록되는 상표의 수는 많아야 50% 이하 입니다 10건 중에 5건이 거절된다는 뜻인데, 거절되는 5명 중에 하나가 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렇게 로고상표등록의 등록률이 50% 이하인 이유는 특허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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