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킴앤코 특허법률사무소 김용지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호특허, 상호명특허 꼭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상호명특허, 상호특허, 상표등록 뭐가 다른 거죠? 상호명특허나 상호특허는 사실 정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상호의 상표등록입니다 즉, 상호명특허는 회사의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독점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등록은 우리 어디서 하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상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상호특허등록은 어디서 하죠?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서 하게 됩니다 즉, 상호등록과 상호특허등록은 관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상호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고, 상호특허는 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독점적인 사용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상호만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상호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에서 내 상호를 쓰는 업체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호와 상호특허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럼 상호명특허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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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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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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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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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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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특허권
원문 링크 : 상호명특허 꼭 챙겨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