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강설, 결빙, 안개 등 기후조건에 따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속도 이하 운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결빙구간에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운영중에 있어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운영중인 구간은 속도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도 조만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한속도 변경 기준 구분 조 건 제한속도 강우‧ 강설등 노면이 젖은 경우 또는 적설량 20mm 미만 20% 감속 적설량 20mm 이상 50% 감속 대기온도 4 이하 또는 노면온도 2 이하 적설량 100mm이상 또는 30mm이상이 6시간 지속 통행제한 결빙 도로에 살얼음이 얼었거나 도로살얼음 예보가 있는 등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50% 감속 안개 시정 거리 (m) 100이상 ∼ 250미만 20% 감속 ※ 노면상태(습윤,결빙시) 50% 감속 50이상 ∼ 100미만 50% 감속 ※ 노면상태(습윤,결빙시) 70% 감속 30이상 ∼ 50미만 70% 감속 ※ 노면상태 결빙시 80% 감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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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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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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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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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취약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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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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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변경
원문 링크 : 고속도로 제한속도 변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