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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제출 업무지침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제출 업무지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행사 업무 중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를 소개 해드립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련 법규를 잘 모르셔서 추후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더라구요.

'품질시험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5-3항에 민간공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업무지침에 보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우선 받아야하고, ②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해당 사업의 감리단 혹은 CM에게 검토를 받고 기술검토 의견서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행정기관의 장엑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 이란, 해당 담당 관청의 장에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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