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45호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ㆍ휘경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01.07.) 및 제2020-264호(2020.06.25.), 제2022-498호(2022.12.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21호(2023.02.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 년 4 월 4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45호 / 2024.04.04...
원문 링크 :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