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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리지CC)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리지CC)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170호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리지CC)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산10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리지C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20일 여주시장 출처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170호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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