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75호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 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비예 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호(2010.3.4.)로 정비구 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3호(2019.1.3.), 마포구고시 제2022-90호(2022.4.28.), 마포구고시 제2022-245호(2022.12.29.), 마포구고시 제2023-55호(2023.3.30.)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공덕제 6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 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 칙 제10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각 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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