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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처리및고시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처리및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4-88호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처리및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호('20.1.23.)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및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21-32호('21.2.22.)로 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제2021-53호('21.3.18.)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일원부영주택이 시행하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4-88호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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