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12일(금)부터 차량 등록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12일(금)부터 차량 등록

- 내달 21일(수)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 -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 가구당 차량 1대 등록 가능 - 시,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 노력”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21.

(수)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7.12.(금)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수)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