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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559호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4. 12. 13. ~ 2024. 12. 27. (15일) 나.

공람장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