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11호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5-27호(2005. 5. 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8–7호(2018. 1. 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19-134호(2019. 10. 2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0–120호(2020. 7. 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1-128호(2021. 6. 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167호(2024. 10. 23.)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출처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