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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대구]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7호 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111호(2018.05.30.)로 지정‧고시한 동구 신암동 628-10번지 일원의 『신암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출처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 - 17호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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