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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온천2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래구](온천2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5-12호 도시관리계획(온천2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1853-2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온천2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동래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0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출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설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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