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25 - 39호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4-113호(2024. 3. 29.)로 고시된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오산시장 출처 : 오산시청 도시주택국 / 2025.02.25...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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