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21호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호(2010. 1. 14.)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96호(2011. 12. 22.) 및 강동구 고시 제2012-99호(2012. 8. 16.), 강동구 고시 제2015-80호(2015. 7. 1.), 강동구 고시 제2015-143호(2015. 11. 25.), 강동구 고시 제2016-73호(2016. 5. 18.), 강동구 고시 제2016-148호(2016. 10. 19.), 강동구 고시 제2021-127호(2021. 6. 2.)로 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