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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70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6호(‘15.07.3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8호(’24.03.28.)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70호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