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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목포]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고시 제 2025-20호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652-8번지 일원의 북항차관주택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유산과(061-270-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24일 목 포 시 장 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5-20호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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