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26호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6호(2010.12.1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3호(2022.09.29.)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93호(2024.12.05.)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26 / 관악구청 주택과 / 2025.03.06...
원문 링크 : [관악구]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