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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 - 55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1022호(2024.04.15.)로 공람·공고한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법적상한 용적률 300% 적용 등)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03월 07일 강 남 구 청 장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