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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8호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1.26)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도시정비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 ž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출처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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