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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5-62호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전략과(041-635-4736),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출처 : 충청남도 개발전략과, 태안군 관광진흥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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