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 290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공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시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391호(2023.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392호(2023.9.7.)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10(신동아아파트)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