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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금곡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금곡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77호 금곡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235호(2015.09.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남양주시 고시 제2017-108호(2017.03.30.), 남양주시 고시 제2019-307호(2019.07.11.), 남양주시 고시 제2021-449호(2021.11.11.), 남양주시 고시 제2024-170호(2024.04.2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2-32호(2022.01.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금곡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02. 27. 남 양 주 시 장 출처 : 남양주시 고시 제2025 - 77호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