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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82호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3월 24일 성남시장 출처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