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28호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우리 구 창동 466번지 일원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10일 도봉구청장 출처 : 도봉구청 주택과 2025.04.10...
[도봉구]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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