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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669호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호(2007.06.07.)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4호(2012.0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3-18호(2013.02.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호(2022.0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8호(2024.08.29)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70호(2012.11.26.)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제2017-164호(2017.11.24.), 제2018-109호(2018.09.06.), 제2019-178호(2019.11.07.), 제2024-145호(2024.11.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