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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파장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수원]파장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 2025 – 122호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파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5번지 일원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파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수 원 시 장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파장1구역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5번지 일원 10,737.0 증) 475.9 11,212.9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