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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1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계양1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32호 계양1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호(2010.10.22.)로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8-109호(2018.10.19.)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계양1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출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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