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39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6호(2015.07.30)로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영등포구고시 제2019-185호(2019.12.0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58호(2024.03.28.)로 변경(경미한 사항)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29호(2024.03.14.)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2025.03.13...
[영등포]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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