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2025-837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7.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2호(2025.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42호(2021.03.04.)로 고시된 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