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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78호 하남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5182-1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6일 하남시장 출처 :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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