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01호 자양 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광진구 자양2동 694번지 일원 자양 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 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 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자양 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주거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출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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