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840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출처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