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70호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77번지 일원의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해 관련 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의 고시 ?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04월 28일 부평구청장 출처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2025-04-28...
[부평구]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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