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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감일공공주택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감일공공주택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98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감일공공주택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790-54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25일 하남시장 출처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98호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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