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 - 1629호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당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출처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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