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960호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에 대한 재공람공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공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98호(2025.01.17)]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5년 제8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5.21.)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 공람을 실시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일부 내용이 변동 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 위 내용에서 공람의견 제출 가능한 자로 칭하는 주민이라 함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 또는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출처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