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280호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76.)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12.01.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 2021-54호(2021.03.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 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125호(2022.08.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 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