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질의건이 있어 분석하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사례일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나요?
급하게 문의전화가 오는데... 내용인즉,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주택임대차에도 환산보증금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장의 담당자도, 당사자도 이점을 숙지못해 벌어지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또 지자체나 관공서에서도 신속하게 답변이 오지 않아 답답해 하실 수 있어 블로그로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만 소액임차인으로 계산하고,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다.
문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에 환산보증금의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의자 " 시행령 규칙이 바뀌어 적용되었다는대요?" 답변 "시행령규칙 어디의 조문에 있나요?"
문의자 " 부동산 박사님과 현장 부동산공인중개사, 협회에 질의를 해도 환산보증금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범위 환산보증금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