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276호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블루헤런GC)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1. 여주시 고시 제2020-235호(2020.9.4.)로 고시된 대신면 상구리 산11-1번지 일원의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블루헤런G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7월 29일 여주시장 출처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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