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72호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3호(2022.08.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5호(2024.10.24.)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신길제2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출처 : 영등포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