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70호 행위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개발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70호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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