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883호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 (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도곡2동 주민센터)로 제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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